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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기쉬운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

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대로 하세요 첫 번째 ★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이경우 일시정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▶차량 신호등에 따라 서고 가고 결정하면 됩니다. 일반 도로처럼 신호등에 따라 운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0키로 이하로 천천히 신호등에 따라 평소 하듯이 운전하시면 아무 문제없겠죠~~ 근데.... 어린이가 아직 건너는 중이라면 차량신호등이 파란불이라도 가면 안 되겠죠!!~~ 두 번째 ★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일시정지 해야하는지 그냥 가면되는 것인지...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▶어린이가 있던 없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(새로 바뀐 부분 주의 요합니다) 차량이 줄줄이 가고 있을 경우는 ..

TOP 자동차 상식/운전 2022. 8. 16. 2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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